subject 자일리톨 일일 섭취권장량 변경…플라그 감소 기능성 인정 제외
write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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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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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사항이 변경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일리톨의 경우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됐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 인정됐던 플라그 감소와 산 생성 억제 등은 삭제됐다. 다만 충치 발생위험 감소 도움 부분은 진정됐다.

글루코사민의 경우 주의사항에 ‘임산부와 수유부 섭취 피할 것’ 등이 추가됐고 비타민D에는 ‘고칼슘염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신설됐다.

이처럼 건기식과 관련 변경된 내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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