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불소치약 사용을 권장하는 근거와 이유
write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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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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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충치를 경험하고 있고, 매년 4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현명한 불소치약 사용이 더욱 더 권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불소치약 사용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충치예방법으로 솔질 빈도와 방법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는 15~30% 정도 달한다.

불소치약으로 칫솔질을 하면 불소가 치아에 도포되어 치아 표면을 단하게 해줌으로써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 충치를 예방한다.

 

계치과연맹(FDI)에서도 적정량의 불소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소속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불소함유 치약의 충치예방 효과는 치약에 함유된 불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1,500ppm의 불소 함유 치약이 1,000ppm 불소를 함유한 치약보다 충치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처럼, 불소 함유량에 따라 충치 예방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불소를 1,000 ~ 1,500ppm 함유한 치약의 사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49월에 의약외품 치약제의 불소 배합한도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치약의 불소 배합한도1,500ppm으로 설정한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호주, 싱가폴, 대만,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충치예방의 효과성을 고려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시중에서 1,350 ~ 1,450ppm 정도의 불소치약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치약 사용 시 꼼꼼한 성분 확인을 통해 건강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치약을 선택할 때에는 효능 표시(불소에 의한 충치예방)나 불소 함유량(1,000ppm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5-56)에 따라 총 불소 함유량이 1,000ppm 이상인 치약의 경우, 효능효과에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표시 가능

치약 내 불소 성분은 주로 일불소인산나트륨, 플루오르화나트륨, 루오르화석, 플루오르화아민297등의 불소 화합물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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