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 불소치약 사용을 권장하는 근거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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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
date | 18-12-12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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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본문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은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충치를 경험하고 있고, 매년 4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현명한 불소치약 사용이 더욱 더 권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 불소치약 사용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충치예방법으로 칫솔질 빈도와 방법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는 15~30% 정도에 달한다. ○ 불소치약으로 칫솔질을 하면 불소가 치아에 도포되어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해 충치를 예방한다.
□ 세계치과연맹(FDI)에서도 적정량의 불소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소속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불소함유 치약의 충치예방 효과는 치약에 함유된 불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1,500ppm의 불소 함유 치약이 1,000ppm의 불소를 함유한 치약보다 충치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다.
□ 이처럼, 불소 함유량에 따라 충치 예방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불소를 1,000 ~ 1,500ppm 함유한 치약의 사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4년 9월에 의약외품 치약제의 불소 배합한도를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 우리나라보다 앞서 치약의 불소 배합한도를 1,500ppm으로 설정한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호주, 싱가폴, 대만,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충치예방의 효과성을 고려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시중에서 1,350 ~ 1,450ppm 정도의 불소치약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치약 사용 시 꼼꼼한 성분 확인을 통해 건강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불소치약을 선택할 때에는 효능 표시(불소에 의한 충치예방)나 불소 함유량(1,000ppm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제2015-56호)에 따라 총 불소 함유량이 1,000ppm 이상인 치약의 경우, 효능․효과에 ‘불소에 의한 충치예방’ 표시 가능 ○ 치약 내 불소 성분은 주로 ‘일불소인산나트륨, 플루오르화나트륨, 플루오르화석, 플루오르화아민297등의 불소 화합물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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